24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

오늘은 24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규모는 2000개사 내외이며 예산은 84억원입니다. 안전환경조성 유형과 에너지효율개선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1,700개사와 300개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업체는 한국표준신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이어야 하며, 휴•표1법 및 부도, 세금세납,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규모

1,7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1,400개사(중대재해 450개사, 일반 95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개선 3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4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안전환경조성 유형에서는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컨설팅이 필수로 제공됩니다. 또한,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실 집진.제거 설비,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개선 유형에서는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설문참여 및 교육컨설팅이 필수로 제공되며, 작업공정별 에너지설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의 교체/보수공사도 지원됩니다.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사업의 절차

사업의 절차는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전진단, 사업수행, 정산 및 집행, 사후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사업기간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내용

자주 묻는 질문(FAQ)

  • 이전에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우나 다른 유사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확인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 장비의 구매는 지원되지 않고, 기존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 설비의 노후화 교체 및 개보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사 대신 직원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표사 명의로 회원가입 후 재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4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