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정부지원, 기초생활보장, 청년재산 형성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상향 및 개선사항 안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3차 종합계획 (2024-2026)’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내년부터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계획 발표


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여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증가 예상

2023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159만3000명으로 예상되나, 이 계획에 따라서 2026년에는 약 180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각각 약 5만 명과 약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청년재산 형성 지원 확대

또한 청년재산 형성 지원 대상 연령 범위를 넓혀 저소득 청년의 빈곤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의 연령 제한을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청년 내일저축’ 프로그램도 수정되어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 완화되고, 수혜자가 3년 구독 기간 내에 조기 철회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일부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6년까지 자산 형성 지원을 받는 사람이 올해보다 40,000명 더 많아져 총 150,000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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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항

2024 기초생활보장


(1)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중위소득의 현재 기준인3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35%까지 상승.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 재가 의료 급여 사업 확대: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들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재가 의료 금융 사업을 확대.
(3) 주거급여 기준 상향: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계획.
(4) 재산기준 완화: 가족구성원이 6명 이상이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완화하며,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하여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 이전에 1600cc 이하의 승용차에만 적용되었던 재산 요율이 2500cc 이하의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일상용 차량의 재산 계산 기준도 완화되어 1,600 cc 미만의 승용차에서 2,000 cc 미만의 승용차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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