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 신용회복위에 신청 후 진행되는 조정 절차 및 실제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 절차는 신청부터 최종 확정 시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됨
-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함
- 채무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채무 금액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함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 이후 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면 채무조정은 최종 확정됨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
-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는 개별적으로 상환하시기 바람
- 이자율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기간 중 발생한 정상 이자 및 연체 이자를 납입하셔야 함
- 연체 전 채무조정은 이자율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기간 중 발생한 정상 이자 및 연체 이자를 납입하셔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에도 신용정보 조회표상 연체 정보 등이 등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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