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신청하기, 예술인 210만원, 노무제공자 최고 210만원 최저 60만원 현금 지원

출산 또는 유산, 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출산 전후 90일간 현금 지원이 제공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실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 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하며,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가능함을 알림.


[지원 내용] 현금

  • 출산 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급 수준] (예술인 210만원, 노무제공자 210만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상한액은 월 210만원(’23년 기준), 하한액은 월 60만원입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상한액은 월 210만원(’23년 기준), 하한액은 월 80만원입니다.
  •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90일이며, 다태아인 경우는 120일입니다.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신청하기 버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2.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3.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문의처]

신청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81350)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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