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나이 관계없이 받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7월부터 시작되는 44만원 정부지원금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 소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로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 지원은 정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전자 바우처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됩니다. 지원 금액은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 유형 64만원, 2급 유형 56만원 (본인 부담금 없음)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1급 유형 57.6만원, 2급 유형 50.4만원 (본인 부담금 각각 6.4만원, 5.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1급 유형 51.2만원, 2급 유형 44.8만원 (본인 부담금 각각 12.8만원, 11.2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급 유형 44.8만원, 2급 유형 39.2만원 (본인 부담금 각각 19.2만원, 16.8만원)

          상담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국의 제공 기관에서 총 8회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됩니다.

            상담사 유형

              상담사는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 1급 유형: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정신건강 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지원 대상자 기준 및 필요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예시: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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