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2023년 4분기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 융자 지원 대상: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 최대 융자 금액: 4,000만원
– 대출 금리: 연리 0.75%
– 상환 조건: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조건: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 기간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접수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전화번호: 02-2241-3897)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신청 기간 내에 성북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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