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및 기준

대전시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선정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선정인원이 1,500명으로 매달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 거주하며 무주택인 19~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가능한 생년월일은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며,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월세 지원 가능 대상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독립 청년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이번 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산정되며, 지원 내용은 매월 최대 월세의 상한인 월 20만원을 최대로 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실제 월 임차료가 상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된다.


월세 지원 선정방법

선정 방법은 지원 대상자별 소득과 임대료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을 계산하고, 총점이 높은 순서로 우선 선발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서와 연장자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소득 산정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사용한다.


월세 지원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선정된 청년들이 월 장차료를 미리 납부한 후 매달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매달 말일에 해당하는 평일에 예치금이 입금되며,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입금됩니다.

매월 마감 기간 내에 전월분의 월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까지만 소급하여 지원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월세 이체확인증의 송금일시, 금액, 예금주명 및 계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 동일 여부,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042)719-8031~8038, (042)380-3033,3035)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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