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종류와 협상 전략: 부동산 계약 준비하기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 권리금에 대한 이해와 협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금액으로, 기존 가게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사는 조건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가진 고객층과 브랜드 가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이해와 협상


1.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가진 고객층과 브랜드 가치를 인수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업종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와 학원비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영업권리금 평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입니다. 반면에 음식점은 매출 변동이 크고 단골고객이 매일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어 평가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시설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임차인이 2년 전에 1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면, 이를 감가상각률 30%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1억원이 아닌, 감가상각된 금액인 5천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명확한 금액이 예측됩니다. 꼼꼼하게 이전의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감가상각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가 좋은 곳일 경우 요구하는 권리금으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게의 위치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의 유동인구도 파악해야 하고, 본인이 인수하려는 계절에 따라서도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 시간이 있다면 미리미리 가게의 위치와 함께 실제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협상 전략

권리금 협상을 위해선 먼저 시장 가격, 지역 상권, 업종 등에 따른 권리금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협상에서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권리금에 관한 항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상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금 문제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권리금 자세히 알아보기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않는 것이 현행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을 때도 권리금을 받고 나갈 때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물주와의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는 권리금이 오가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권리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차를 할 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음을 건물주에게 알림으로써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권리금을 조금 주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조금 받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호의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권리금을 왜 받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시설 투자해서 들어왔으니 적당히 드려야죠”라고 말해 권리금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거부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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